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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4년 최저임금 및 최저 생계비

지구관장 2023. 12. 2. 14:26

목차



    2024년 최저임금 및 최저 생계비

    목차

    1.2024년 최저임금제도

    2.2024년 최저시급 월급.

    3.2024년 최저생계비.

    2024년 최저임금제도

    1.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전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먹고살기에 최소한의 임금! 

     

    7문 7 답으로 알아보는 최저임금제도.

     

     

    2024년 최저임금 및 최저 생계비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비정규직, 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 근로자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및 최저 생계비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 계약을 하고 수습기간에 있는 경우!(단,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의 100~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표준 직업 분류 대상 중 단순노무종사자에게는 100% 지급해야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및 최저 생계비
    2024년 최저임금 및 최저 생계비

    1.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2.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 단,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무조건 산입!

    2024년 최저임금 및 최저 생계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정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조건 최저임금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및 최저 생계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않는 임금

     

    쉽게 말씀드리면 기본급+각종 수당인 금액을 일한 시간만큼 나누면 되는데요.

    상여금은 복리후생비의 성격을 띠고 있기에 포함되지 않고 그 외 비정기적인 금액들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및 최저 생계비

    1. 최저임금액                                                      3.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2.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위의 4가지 사항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게시하거나 알려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및 최저 생계비

    최저임금의 존재는 생존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켜지지 않았을 시에도 큰 처벌을 받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택일이 아닌 경우에 따라 두 가지 처벌도 받게 됩니다.

     

    법과 규칙은 지켜질 때 그 의미가 있죠!

    2024년 최저임금 및 최저 생계비

    2024년 최저 시급 월급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월로 환산했을 때 2,060,74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할 때 일급은 78,880원이고요.

     

    전년대비 2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및 최저 생계비
    출처:네이버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5%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인상률이 절반인 2.5%입니다.

    인상률이 절반이라니... 우울한데요. 왜 그런 걸까요?

    2024년 최저임금 및 최저 생계비

    우리나라 경제

    모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반도체가격은 외환위기를 실감 나게 할 만큼 하락하였고,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으로 나라에는 부채가 가득 쌓였죠.

     

    이럴 때 미국은 금리를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따라 올렸고, 직장인들의 주머니에는 철갑을 채운 거 마냥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었죠.

     

    이는 바로 소상공인에게 타격을 줍니다. 코로나로 안되던 장사. 정체된 소비활동으로 2차 타격을 맞습니다.

    이런 상황 속 최저임금이 대폭인상된다면 아마 우리나라 지역경제가 부분 붕괴가 될 수도 있겠죠?

     

    작은 균열은 곧 붕괴를 가져오기에 이를 고려하여 이번에는 적게 임금이 오른 게 아닌 게 생각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및 최저 생계비

    2024년 최저 생계비

    2024년 최저임금 및 최저 생계비

    최저 생계비란, 인간의 존엄성에 입각하여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

     

    2023년의 최저생계비는 3인 가족을 기준으로 2,660,890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럼 내년인 2024년도에는 얼마나 인상이 될까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위소득 기준이 상당폭 인상되어 4인가구 기준으로 6.09% 증가했습니다.

     

    중위소득이 중요한 것은 최저생계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중위소득의 60%이기 때문이죠.

     

    3인 기준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471만 4,657원입니다.

    이에 60%니까요 2,828,749.2원입니다.

     

    16만 7,904원이 상승하였네요.

     

    최저생계비가 중요한 이유는 개인회생신청 시 변제금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쉽게 다음 포스팅에 다뤄드릴게요.

     

    유익하셨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및 최저 생계비
    2024년 최저임금 및 최저 생계비
    2024년 최저임금 및 최저 생계비
    2024년 최저임금 및 최저 생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