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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TIP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지구관장 2024. 5. 5. 16:03

목차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개념챙기기"

    1. 종합소득금액 계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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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공제 적용: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외 소득공제 등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2.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됩니다.
    3. 세율 적용: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4.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5. 기납부세액 차감: 기납부한 세액(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등)을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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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세액공제/감면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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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에서 가장 관심있는 세액공제,감면 목록과
    구체적인 의미를 통해 나 또한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특별세액공제

    • 보험료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납입한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공제합니다.
    • 의료비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합니다.
    • 교육비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에 대해 공제합니다.
    • 기부금공제: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합니다.
    •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정해진 금액(13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기장세액공제:
    소규모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을 한 경우, 세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합니다.

     

    3.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4.재해손실세액공제: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 손실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5.배당세액공제: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의 일부를 공제합니다.

     

    6.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 중 일정 금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보장합니다.

     

    7.전자신고세액공제: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한 경우, 세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합니다.

     

    8.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대가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9.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이 각종 투자와 고용을 증대시킨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중 절세를 해주는 목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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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세금+(가산세)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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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에 있어 세금이 더해질 수 있는 목록입니다.

    1. 무신고 가산세
       - 정해진 신고기한 내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 무신고 가산세율(20%, 부정 무신고는 40%)

    2.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신고한 납부세액보다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더 큰 경우나, 환급 신고한 세액이 실제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큰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납부세액 × 과소신고 가산세율(10%, 부정 과소신고는 40%)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초과환급신고 세액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율(10%, 부정 초과환급신고는 40%)

    3. 납부지연가산세
       -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부세액 × 납부지연일수 × 가산세율(1일 0.025%, 최대 60개월)

    4. 증빙불비가산세
       -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수취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 증빙불비가산세 = 증빙불비 금액 × 가산세율(2%, 간이과세자는 1%)

    5. 무기장가산세
       -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가산세율(20%)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중 세금이 더해지는 가산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역시 정직하게 또 증빙서류는 철저하게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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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세금-(기납부세액)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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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한번더 절세할 수 있는
    기납부세액의 세부항목입니다.

    1. 중간예납세액
       - 사업자의 원활한 세금 납부를 위해 사업연도 중간에 미리 징수하는 세액입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11월에 납부합니다.
       -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 소득세액의 1/2

    2. 수시부과세액
       - 사업자가 폐업, 사망,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등 정상적인 납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세금을 수시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 수시부과세액은 해당 사유 발생일까지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원천징수세액
       - 소득 발생 시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근로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 원천징수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중 기납부세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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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계산기

     

    종합소득세를 개인이 일일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세무사에게 일임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내 사업장이기에 궁금하실 수 있죠?

    그리고 또 미리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야 
    돈도 준비하구요.

    그래서 아래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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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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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만 해보면 그다음부터

    충분히 혼자 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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