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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정해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을 통해
해당 여부를 파악하시어 세금 납부하시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입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다음과 같은 소득을 말합니다.
1.이자소득
예금의 이자, 채권의 이자 등
2.배당소득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배당금, 투자신탁의 이익 등
3.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소규모 사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
4.근로소득
봉급, 급료, 보수, 세비 등
5.연금소득
공적연금, 사적연금 등에서 발생한 소득
6.기타소득
위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상금, 복권 당첨금, 기타의 잡소득 등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확실하게 조회가 가능하오니
아래 버튼을 통해 화면따라하기로 쉽게
🔻 확인해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제외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에서도
다음의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해야 함
ㄱ)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ㄴ)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ㄷ)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을
아래 버튼을 통해 화면따라하기로 쉽게
🔻 확인해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분들은
아래 신고방법 참고하시어
불편한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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